서울 지하철공사의 노조측이 파업찬반투표실시키로 한데 대해 공사측이
중재신청을 내 서울 지하철공사의 임금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는 6일 이날부터 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9일 오전
조합원총회를 열고 총파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측도 노조측이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함에따라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93임금협상안과
단체협약갱신안에 관한 중재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중재에 회부된때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노조측은 공사가 지난 2일 있었던 교섭에서 노조 전임인원수를
줄이는 단체협약을 들고 나왔을 뿐 아니라 역사내에 부착된 유인물을
제거토록한 직원의 인사조치 요구를 거절했다며 공사측의 이같은 입장이
변하지 않는한 불법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