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의 주식매각부담을 줄여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의 발행한도를 총1조2천5백억원 추가확대키로했다. 또 투신
사의 국고상환자금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취급하고 있는 공모주청
약예치금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을 현행5%에서 50%로 늘려 여기서 조성된
자금을 전액 투신사에 연6%로 대출하고 제일등 3개지방투신사에 출장소를
1개씩 신설해주기로 했다.
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화를 위한 투신사주식매
물 흡수대책"을 마련,증관위의 관련규정을 개정한후 오는20일께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대책은 오는20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1조5천억원규모의 보장형펀드의
편입주식을 흡수하기 위해 금융기관및 연기금등이 보유하고 있는 7천억원
규모의 만기를 3년간 연장키로 한데이어 새로운 보장형펀드를 당초(1천5백
억원)보다 많은 3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일정수익률이 달성되면 해
지가 가능한 스포트(Spot)펀드의 설정한도를 한국등 서울3개투신사에 2천
억원씩,동양등 5개지방투신사에 1천억원씩 각각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 당
초5억달러를 발행키로 했던 외국인전용수익증권도 10월이후의 주식시장여건
을 보아가며 확대발행할 계획이다.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공모주청약권이 부여되는 <>농.
수.축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투신사의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및 재형
저축의 신규저축에 대한 공모주청약권을 폐지하는 대신 증권금융의 배정비
율을 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렇게해서 증금에 유입될 것
으로 전망되는 3천억원(금년중)을 연6%조건으로 투신사에 전액 지원,국고
상환금에 사용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