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차의 미터요금제가 폐지되고 거리체감방식의 구역화물요금제가
이달중 도입된다.
또 6개권역으로 나뉘어 해당지역내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구역화물운송업도
전국으로 영업지역이 확대된다.
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이달 하순께부터 시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터요금제인 용달화물차의 요금체계
를 바꿔 미터기를 없애고 구간에 따라 신고요금을 받는 구역화물요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현재 기본요금 2천2백원(5 )에 5백 당 1백50원씩
책정돼 있는 용달화물(1t이하)요금이 25~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