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행정벌을 부과하던 현행 326종의 행정벌제도를 개선, 과태료를 부과하
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전과
자가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 각종 입찰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
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벌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 등 19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법안에 이를 반영하고 나머지 법률은
최초로 법을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