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3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1백31명중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이 조례
안은 찬성 41표,보류 16표,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지방의회 재산등록이 완료되는 오는 11일이전까지 등록재산에 대
한 심사를 실시할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