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3일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을 개정,기업공개전
1년간 50%이하로 제한되고있는 유상증자의 중자총액에 미상환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합병으로인한 자본금 증가액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인수 간사회사의 자격을 주식은 자본금 및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으로 대폭 강화하고 계열기업의 보증사채 주간사한도도 현행 연간
주간사 실적의 10%이하에서 5%이하로 축소했다.

기업공개시의 유상증자 제한범위에 미상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합병에 따른 자본금 증가액등을 포함시키기로한 것은 공개직전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타기업과 합병을 해 대주주 또는 전환사채 인수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기업공개직전 1년간의 유상증자는 전전연도말 자본금의 50%이하로 제한
되고있는데 그동안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즉 전환이
이뤄진 것만을 증자에 포함시켰었다.

한편 그동안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70억원이상인 증권사는 주식 및 무보증
사채의 간사를 맡을 수 있고 기타 채권은 50억원이상 이었지만 앞으로는
간사회사 자격요건이 주식은 자본금 및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무보증사채는
7백억원이상,기타채권은 50억원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주식은 3년등 일정기간동안 간사실적이 없으면 간사회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간사회사 지정을 받은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된다.

계열기업의 보증사채 주간사한도 축소는 신경제5개년계획에따른 것으로
계열기업 발행회사채의 연간 주간사실적이 현재5%를 넘는 증권사는 5%이하
가될 때까지 계열기업발행 회사채의 주간사를 맡을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