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내에 발주되는 각종 관급공사가 안전관리비등 법
률에 규정된 제반 부대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유도한다
는 지적을 받고있다.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지회가 지난 6월과 7월 두달동안 올상반기 도내에
발주된 총65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공사를
위한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경비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가계산때 관급이 불가능,사급조달이 불가피한 건축자재에 대해 싯가
보다 훨씬 낮은 정부고시가격으로 자재비를 산정,건설업체부담을 가중시키
는가 하면 공사현장조건의 설계반영이 미흡해 공사과정에서 돌출사안이 발
생할경우 이를 모두 업체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14%를 계상
토록 돼있는 기준율을 준수한 공사건수가 총65건중 54건(83.1%)인것을 비
롯 안전관리비 36건(55.4%),이윤22건(33.8%),일반관리비 55건(84.6%)등만
설계금액에 부대비용이 제대로 반영됐을뿐 나머지 공사는 이비용을 거의 무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비 주거비등이 포함된 경비는 조사대상 65건중 18.1%의 기준율을
지킨 공사발주는 단 1건도 없는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급자재 구매가격의 정부조달가격적용,사유지사용 보상금의 설계금액
미계상등으로 인해 성남시 단대동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공사의 경우 설계
금액 8백24만8천여원에 비해 실제공사비는 1천1백88만2천여원으로 44.4%나
초과하는등 대부분 공사가 부실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익실현이 어려운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