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의 공직자재산공개를 앞두고 대법원은 요즘 김덕주대법원장
이 파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
억7천여만원을 등록한 김대법원장의 재산중 투기로 비쳐질 소지가 있
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관계자들은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부장판사급(차관
급)이상 102명의 재산내용이 대부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
서 변호사개업당시 상당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법원장이
여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법원장의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지역의 임야 3만평(공시지가 7억
원) 수원시내의 대지 180평(공시지가 5억원) 인천지역의 논 1천여평(공
시지가 4억여원)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수원땅의 경우에는 김대법원장이 지난 72년과 74년 틈틈이 모
은 돈으로 헐값에 매입한 것이므로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게 대법
원측의 주장이다. 다만 변호사시절에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지역의 대명사가 된 용인지역에 3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점에 대
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구나 김대법원장의 용인 땅
가운데는 지난 3월 재산공개파동때 공직자 투기지역이라는 의혹을 산
수지면 땅이 수백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법원장은 지난 86년 4월 임기만료로 대법관(당시는 대법원판사)
에서 물러난뒤 88년 7월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될때까지 2년3개월동안
변호사개업을 했다. 그후 90년 12월 이일규대법원장 후임으로 임기 6
년의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꽤 많은 돈을 벌었
을 것이고 부동산투자가 성행하던 당시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이른바
괜찮다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