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기능요원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복무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충역에 "공공봉사 복무제"를 신설해 모든 병역대상자에게 병역의
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한 상비군 대체전력 확보책의 일환으로 "상근예
비역복무제"를 새로 도입해 1년동안 현역에 복무토록 한 뒤 예비역으로
잔여복무기간인 18개월간 상근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연우 국방부인사국장은 2일 오후 국방회관에서 열린 "병역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에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
부가 마련한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