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환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선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라 각종 세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은 세발심 주요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곽태원서강대교수=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활동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소득세율등을 2~3%
내린것은 기업경영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본다. 이 정도의
세율인하로 기업들이 자신들의 과세자료를 노출시켜 가며 안심하고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다. 보다 과감히 세율을 낮추고 과세자료공개를 유도해야
실명제가 바르게 뿌리내릴수 있다.

<>최광외국어대교수=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등 부가가치세를 완화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 부가세는 실명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부가세는
실명제로 인해 세원이 노출된 사업자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또 실명제에 따른 기업들의 세부담증가를 덜어주기
위해선 과거 5년간의 평균세수증가율 범위내에서만 세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황정현경총부회장=근로자 수당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범위를 생산직에 한정했는데 이 생산직에 포함되는 직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활 필요가 있다. 이같은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은
인금인상자제를 통한 경제안정에도 긴요하다. 같은 차원에서 성과배분
임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병균중소기협부회장=실명제 실시와 함께 법대로 세금을 다내도
기업활동엔 지장이 없도록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즉 세율을 더욱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을 더이상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선 실명제도
성공할수 없다. 부가세 한계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부가세는 형식적으론 간접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무는 직접세와 마찬가지다. 영세업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홍성좌무협부화장=조세제도는 산업정책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대부분이 산업용인 짚차의 특별소비세를 승용차수준으로 인상한것을
산업지원책과 거리가 멀다. 또 커피 설탕 청량음료등 대중화된 제품에
대해선 특소세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

<>김대식중대교수=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세제도 개편보다는 개혁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소득세율체계의 경우 소득세 공제한도를 낮춰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이에따라 세율을 대폭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세율체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도 최소한
대만이나 싱가포르등 경쟁국수준으로 내리고 기능별지원강화과 함께
산업별 지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