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액공제제도는 매출액의 2%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이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할때 세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실명제가 지난 8월12일부터 실시된 점을 감안해 금년 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해 내년 1월25일의 부가세 확정신고때부터 경감혜택이 돌아
가도록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연간매출액이 1억2천만원미만인 부가세 사업자로 기존의 일반
과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혜택은 1과세기간(6개월)을 기준으로 할때 6천만원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뺀 금액을 4천2백만원으로 나눈 (6천만-
매출액/4천2백만) 경감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따라 매출액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고 매출액이 많을수록 경감률
은 낮아지는데 매출액이 6천만원(연 1억2천만원)일 경우 공제율은 "0"이
되고 1천8백만원(연 3천6백만원)을 갖 넘는 경우 경감율은 1백%에 접근하게
된다.

예를들어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고 매입액이 2천1백60만원인
경우 납부세액은 현행 부가가치(1천4백40만원)의 10%인 1백44만원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1백3만원만 내면돼 납부세액은 28%나 줄어든다.

재무부는 한계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게될 사업자가 기존일반사업자의
48만명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과특자 10만명등 총58만명에 달하고
세금경감효과는 연간2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개인 일반사업자의 75%수준이며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액(92년
기준 2조4천억원)의 약10%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를 문답으로 알아
본다.

<>공제제도는 과특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 적용된다는데 기존의 일반
과세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

=그렇다.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6천만원(연간1억2천만원)미만인 기존의
개인일반과세자도 적용받는다.

<>공제금액상한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아니다. 원칙적으로 1과세기간 매출액이 6천만원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만 해당된다. 그러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엔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5백만원(연간3천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도 적용된다.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수 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특례세율(2%)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전액(1백%)경감하므로 과특자와 동일한 세부담을 하면
된다.

<>구체적인 세부담경감은 어떻게 되나.

=개별사업자의 부가가치액(매출액-매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이고 매입액이 1천80만원인 경우 현행
납부세액은 72만원이나 앞으로는 36만원만 내게돼 50%가 줄어들고 <>매출액
이 4천8백만원이고 매입액이 2천8백80만원인 경우는 1백92만원에서 1백65
만원으로 14%감소하는 반면 <>매출액이 7천만원이고 매입액이 4천2백만원
이면 매출액이 공제상한을 넘기 때문에 현행과 마찬가지로 2백8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