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주)로보트보일러(대표이사 성증석)
가 낸 특허법 18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사건을 "이유있다"고 받아들
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인 특허청의 1.2심을 거쳐야만 대법원에서 정
식으로 법관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사법권 일부를 행정청에 귀속시킨 것이
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 법조항에 근거해 행정청인 특허청이 특허권 및 상표권분쟁
의 1.2심을 맡아왔으며, 이 때문에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
게 대립해왔다.
로보트보일러는 지난 90년 동종업체인 로케트보일러쪽과 보일러 내부장치
인 `소음기''에 대한 특허분쟁이 일어나자 소송을 내 특허심판에서 모두 패
소, 올해초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