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보완책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준을 완화,탈세
혐의가 없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인정,일정금
액이하의 예금계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로 했다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주택구입때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
며 이 경우 40세이상은 1억원이하,30세이상 4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함께 실명제의 실시로 세원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리고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표준소득
율과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또 투신,증권사등 기관투자가의 채권인수를 확대하고 거액환매채(RP)의 가
입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는등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추경석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공동기자회
견을 통해 이같은 금융실명제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환매채의 중도환매를 허용하며 투신사의 공사채
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한편 증권사에 2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율분리과세 채권저축상품의 가입한도를 연간 1천2백만원에서 1
천8백만원으로 올리는등 개인투자가의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좌대월 1회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
하고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가 돌아올때 금융기관에서 자금사정을 고려해 연
장지원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