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자산의 실명화의무기간중 추가 예금을 제외하고 현금을 3천
만원이상 인출하거나 5천만원이 넘는 비실명계좌를 실명화 하더라도 세무
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가계자금 규모의 배우자명의 예금에 대
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명제실시로 무자료 거래가 많은 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과세자료
가 많이 드러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소득세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정부의 각종 보완대책 발표와 홍보에도 불구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가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31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홍재형재무
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가계자금으로 인정할
배우자 명의 예금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40
대주부의 경우 과거 개인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혼이후의 가사노동을
감안해 1억~1억5천만원 정도를 비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인명의 예금금액이 많더라도 남편의 나이나 직업 소득상황 사업내
용등을 고려해 남편이 그 정도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를 남편 재산의 위탄관리로 보고 부동산투기 탈세등의 혐의가 없으면 별도
의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무자료 거래가 많은 영세상인들이나 중소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것에 대비, 부가가치세액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소득세경감조치 내용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