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들이 자문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자문사들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임매매업무를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투자자문업계는 29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자문사의 일임업무허용이
포함됐음에도 지난 7월말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거래법 개정요강에서는 제외
됨에 따라 이번 가을정기국회의 증권거래법개정때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업무를 전면 허용하기 어렵다면 증권거래법 제70
조 2,3항의 일임매매금지조항만이라도 이번 증권거래법개정때 삭제하고 일
임매매업무를 재무부의 인가사항으로 돌려 단계적으로 허용폭을 늘려가는
방안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자문사에 일임업무가 허용될 경우 투신사와 업무
영역이 상충돼 투신사의 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투자자문의 목이균상무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을 흡수해 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96년의 자문시
장개방에 앞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우리자문사들도 일
임매매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우투자자문의 고상원기획관리부장도 은행의 금외신탁업무등에는 일임
매매를 허용하면서 투자일임업무가 전업인 자문사의 일임매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간의 형평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