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무회의와 교수회의를 설치
하고 이 기구에서 학칙제정 학교장추천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
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당은 26일 이기택대표 김병오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
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에 대해 집중토의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작성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김원웅의원은 현재 교육부령에 규정돼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불법전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기부금채용등 부조리를 막기위해 교원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
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교법인의 경우 교무회
의.교수회의의 제청으로 법인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