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이 삭제되고 유효기간이 폐지되는등
인감증명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개선안을 확정,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란을 없애는 대신 증명의 용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
을때는 신청인이 증명을 발급받은뒤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매도용 1개월,
기타 3개월의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또 위임을 받아 인감을 신청했을때 본인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않던
것을 앞으로는 인감도장만 가지면 인감발급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발급
키로 했다.

개정안은 본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인감신고및 증명발급을 거부
해왔으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재외국민이 서면으로 인감신고때 보증인의 범위를 시.구지역내
거주자로 확대하고 출국후 인감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출국전에도 가능토록
했다.

해외여행자 유학생 외항선원등을 포함 출국해 있는 사람이 인감증명을
신청하려면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을 빼고는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