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 20일 열린 약사법개정공청회에서도 한의사와 약사간에 의약
분업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않자 독자적으로 개정법안을 마련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걱정이 태산같다며 한숨.

보사부의 개정안은 대충 한방 의약분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약사의 한
약조제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의약분업은 한의계가,한약의 조건부
조제허용은 약사가 반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을게 뻔하기때문.

보사부관계자는 "문제해결의 원칙은 특정 집단의 욕구충족보다 국민에게 많
은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이들의 반발을 무마
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