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
기위한 일환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지급기
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이내로 대폭 단축키로했다.

또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건설업계의 수주도 감소할것을 감안해 올해 공공
공사 미발주분을 9,10월중 조기집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건설관련 입법추진계획과 실명제후속조치
문제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토지거래허가제의 전국확대방안과 관련,당초
건설부방침대로 이제도를 시행하되 주택 공장등 실수요토지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