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분야 대기업및 중견기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말까지 두달동안 부당하도급거래 실지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전자 자동차 조선 의류등 하청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30
개기업을 선정,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고 이들 기업으로
부터 24일 하도급업체명단 대금지급명세등 관련자료일체를 제출받았다.

조사대상업체는 삼성전관 금성사 금성산전 한국소니전자 한국전자 아남전
자 모토로라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쌍
용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한라중공업 대우조선 대동공업 세일중공업
동양물산 대선조선 대동조선 진도 신영 나산실업 남도물산 신원 신우 남영
나이론 삼익산업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차로 이달 30일부터 9월22일까지 12개기업을 조사하고 이어
10월 한달동안 18개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업체당
조사기간은 평균 4~5일이 될것이라고 공정위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지난6월 내부거래조사를 받은 22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기업집단소속은 물론 중견기업도 포함,업종별로 5~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내용과 관련,"하도급대금지급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것
으로 안다"며 "계약내용 단가결정과정 검수사항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지조사에 앞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은 하도급업체명단과
관세환급내용 로컬신용장등 거래현황을 토대로 정밀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서면조사결과에 따라 실지조사시기와 대상업체는 다소 조정될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