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과 관련, 지방의
회에 대폭 감사권을 위임키로 합의했다.

제2반심의에서 여야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
하던 국정감사를 국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의결을 거쳐 실시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행하도록 하며 국회는 필요시 지방의회에 감사자료
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