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24일 서울고법이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직후 양정모 전회장
의 사돈인 김종호씨 부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신한투자금융 주식을 제일은
행에 넘긴 것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홍배 제일은행상무는 "재판 결과가 너무 의외이며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뜻을 비쳤다.

서상무는 김씨 부자가 국제그룹 양회장의 사돈이라는 이유때문에 강압에
의해 소유지분을 제일은행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개월여에 걸친 가
격흥정 끝에 당시 시가의 두배에 가까운 값으로 거래가 이뤄진 만큼 정상적
인 상거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