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원노출로 세부담이 급격이 늘어나는 것을 감
안해 상속.증여세율을 올해 5~10%포인트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율도 1~2%포인트정도 소폭인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접대비사용처노출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사
례를 막기위해 접대비의 40%이상으로 돼있는 신용카드사용의무한도를 50%이
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3일 "실명제실시로 과표가 모두 드러나 세부담이 크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정기국회때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 내년
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소득세와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실명제로
법인세및 소득세가 늘것이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세수와 연결시켜 고려해야 하는 장기과제"라며 올해 인하하는데 대해 부정
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장관은 그러나 "소득세율인하등과 관련해 경제기
획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만일 올해 소득세율을 내리더라도 세율조정은 과
거와 같이 5~10%의 대폭이 아니라 1~2%의 소폭이 될것"이라고 밝혀 소득세
율을 올해 미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상속.증여세율인하문제와 관련,"종합소득세의 최고세
율이 50%인 점이 상속.증여세율 조정때 감안될 것"이라고 밝혀 상속.증여율
의 인하폭이 5~10%에 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율은 각각 10~55%와 15~60%의 5단계누진구조로 돼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