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명제실시이후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영세업체들을 위해 긴급
지원 자금대출등의 보완대책을 시행하고있으나 상당수은행창구에서는 자
금신청기업들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기피하는등 정부의 정책이
겉돌고있다.

또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지원실적을 올리기위해 평소 거래해오던 적
격업체들 위주로 배정된 긴급지원자금을 대출하고 있어 정부가 통화증발
의 부담까지 떠안고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지원이 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실명제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종업원 20명이하의 영세소기업에 대
해 <> 대출신청서류를 사업현황서, 결산재무제표등 17개에서 사업자등록
증과 소득세원천징수집계표(필요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2개로 줄
이고 <> 고의나중과실이 없을 경우 자금 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은행책임
을 묻지 않으며 <> 대출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의 위탁보증계약으로 은행
창구에서 간이보증을 허용하는등 획기적인 대출간소화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출절차의 간소화에도 불구, 일부창구에서는 담당직원
들이 대출부실화를 우려,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배당된 지원실
적을 채우기 위해 평소 거래해오던 안정된 업체에 한해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