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의 특허관리전담부서설치나 직무발명제도입등이 부진,효율적인
특허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4건이상 출원한
국내 1천4백34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는 7백39개회사로 조사업체의 52%에 그치고 있다.
직무발명제를 도입한 회사는 2백59개업체로 18%만이 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재산권을 4건이상 출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1%미만일
것으로 분석돼 국내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것으로추정된다.

특히 특허관리부서들 두고 있는 기업중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1~3인의 직
원이 특허관리부서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특허관리
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에대해 기업체 특허관리요원의 연수를 실시하고 직무발명활성
화를위한 인센티브제를 확대,이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허관리를 질
적으로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