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여파로 어음결제가 몰리는 이달말에 영세상인
들의 무더기 도산이 예상되며 추석이 겹치는 다음달 말에는 유통업계가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상당수의 영세상인들이
극심한 현금부족을 겪고 있어 이달말에 돌아올 발행어음을 막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다음달 말에는 추석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도매상
들이 소매상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돼 도매상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들도 부도와 도산 위기를 겪을 것으로 상공자원부
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상인들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을 현재의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속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당
국과 협의키로 했다.
또 일반과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10%에서 5%로
내리거나 매출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당국
과 협의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25%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소득세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 유통업체
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