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 실시로 영세사업자등의 세금부담이 예상외로 커질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세제개편 시기를 앞당기고 세금감면 폭을
확대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세금의 감면폭을 당초계획보다 확
대하거나 나아가 현재 5-50%로 되어있는 소득세율을 등을 조기에 인하하
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23일 "당초올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합계세
액 공제제도 도입, 영세기업 법인세 감면안장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
주고 내년 이후에나 실명제가 정착될 경우 세율인하까지 검토하려고 했
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형세사업자등의 조세저항
이 예상외로 커지고 있어 금년내 세제개편 내용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경
제부처내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