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를 보도하면서 구조되는 여자승객의 전신이 노출된
모습을 여과없이 보도한 TV3사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최근 위원회의를 열어 문제가된 방송사의
뉴스를심의,각사에 사과방송을 명령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해서는 따로
경고키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2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 당시 헬기에의해 구조되는 여자승객의 속옷만 입은
전신이 노출된 장면을 각사가 여과없이 방송함으로써 해당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선정적보도로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사는 27일 각방송사 저녁메인뉴스 종료후 광고시작전에
사과방송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