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20일 미스코리아
선발과정에서 참가자 부모들로 부터 돈을 받은 전한국일보상무 김중
기 피고인(57)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
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청탁을 알선한 서울 마샬미용실원장 하종순피고인(55.
여)에게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0년미스코리아 진
서정민씨의 어머니 김정자피고인(49)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중기피고인은 지난 90년9월부터 지난5월까지 김정자피고인 등 3
명으로 부터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