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후드중 라니산업제품 기준에 부적합...소비자보호원
품등 일부품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7개업체의 7개 레인지후드를
대상으로 품질및 안전성시험을 실시,이같이 밝혔다.
시험대상 전제품이 온도상승시험 구조시험 절연성능시험등 안전성시험에서
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풍량시험에서는 라니산업(RE- 707S)일산(SSB-6048T)
준경(GJ-100)등 3개업체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에서는 제일공업(HS-610)준경(GJ-100)한강상사(MH-101)등 3개업체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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