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를 배출시켜주는 레인지후드중 라니산업제
품등 일부품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7개업체의 7개 레인지후드를
대상으로 품질및 안전성시험을 실시,이같이 밝혔다.

시험대상 전제품이 온도상승시험 구조시험 절연성능시험등 안전성시험에서
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풍량시험에서는 라니산업(RE- 707S)일산(SSB-6048T)
준경(GJ-100)등 3개업체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에서는 제일공업(HS-610)준경(GJ-100)한강상사(MH-101)등 3개업체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