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을 피해 미리 급여이체통장의 실명확인을 합시다"
시중은행들이 20일부터 공무원과 각 회사의 월급지급일이 다가
오자 월급을 타가려는 고객들의 실명확인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회사에서 통장으로 월급을 넘겨 준
당일 생활비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를 위해 돈을 찾
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고객들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과금이나 보험료등을 지로를 통해 자동이체토록 은행측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넘어가지 않아 과
태료나 연체료를 물게 될 수 있어 필히 월급날 전에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일반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이
체할 경우 회사대표의 실명확인만으로 입금은 가능하도록 조치됐
으나 그 봉급을 찾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지급된다
는 것이다.은감원은 당초 급여이체 통장의 경우 회사대표가 확인
만 해주면 급여의 출금도 가능케 해달라고 금융기관에서 건의해
왔으나 일부 금여이체통장의 경우 가명이나 차명이 있어 변칙적인
자금은닉이나 송금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찾을 때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명제이후 3일동안 5천5백48억원이나 늘어났던 현금통
화는 18일을 고비로 감소세로 반전돼 일단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이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14~17일 하루평균 1천8백49억원씩 늘어났던 현
금통화가 18일에 3백44억원 줄어들었고 19일에도2백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은 "그동안 풀린 현금으로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18일의 서울지역 중소기업 부도업체는 18개로 평소보다
늘어났으나 어음부도율은 0.05%로 평상시와 같은 수준을 보였
다. 또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은 13개 은행기준금액으로 볼 때
7.6%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