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이나 서화, 골동품, 보석,귀금속 등에 대
한 실물투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은금융실명거래 제도의 도입이후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예찰활동에 나서고 화랑과 고미술품품 판
매점, 보석전시장 등에 대한 실태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일주일이
지난 29일 현재까지 실물투기 현상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제실시 이후 각 지방청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부동
산투기 조사반을 동원해 지가급등지역, 지정지역,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
한 동향파악에 나섰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는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등기신청서 부본자료 수집실적은 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6천6백98건이고 19일까지는 1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일선 세
무서에서부동산취득과 관련, 증여 등의 협의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국의 유명 보석 및 귀금속 판매업소 2천여곳에 대해서도 지난
16일과 18일 이틀동안 기장내용과 재고품목, 거래실태, 주요고객 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파악에 나섰으나 투기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조
사반을 일단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