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항고심판소가 이용발명에 관한 적극적인 심판을 하지않아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항고심판소는 원천기술특허와 이기술을 변형한
개량특허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한쪽
기술을 무효화하거나 양쪽 모두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다른 기술을 이용했으나 기술적으로는 앞선 개량특허가
원천기술과 동등한 권리를 갖거나 아예 원천기술의 권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발명된 원천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연구진및
발명가들의 기술개발의욕을 저하시켜 국내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천기술발명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어서 발명이 어렵고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과 자금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량기술은 이미 발견된 원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기업들이 보다 손쉬운
방법인 개량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대법원의 권리대 권리간의 분쟁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항고심판소가 이용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이판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수용치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선진각국이 원천기술확보에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원천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정도를 판단해 로열티를 지불케하는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