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 불법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
고인(67)과 전민자당의원 김종인피고인(53.전국구)에 대한 2차공판이 18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안피고인은 "백화점등에서 영수증을 허위로 받는등의 방법으로 2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은행주식을 가지고있는 전.현직 이북 5도지사등에게 생활보조
금을 주거나 "밝힐수 없는곳"에 사용했으며 결코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사
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비자금중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시사했
다.

안피고인은 또 "새정부가 들어선이후 대출사례비를 받거나 비자금을 조성
하는등 비슷한 관행을 저지른 3~4명의 다른 은행장들은 사표수리되는 선에
서 끝났으나 유독 동화은행과 자신만 희생된 것은 법적용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피고인은 87년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화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3억5천
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등으로,김피고인은 대
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91년12월 청와대집무실에서 안피고인으
로부터 행장연임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4
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