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를
오는9월말 추석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낸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업무
지침"에서 당분간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1천만원이상 체
불한 사업주에대한 형사입건 시기를 체불임금미청산후 2개월에서 3~4개월로
늦추도록했다.

또 진정등을 통한 체불임금신고사건의 경우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변제기간을 현행 25일에서 50일까지 연장해 사
법처리기간을 9월말까지 늦추도록 했다.

한편 18일 현재 체불임금액은 2백16개업체 5백48억원(근로자 3만1천9백4
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3.8%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