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불로.투기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사치 낭비 과소비등 분수에
넘치는 호화생활자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부가가치세면세 자영사업자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없이 부를 증식
또는 세습하는자(명의신탁 해지 판결악용,제3자경유 우회증여 등)
<>부동산투기 부동산임대 등 불로소득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수집강화

** 기업자금유출 등 문제기업에 대한 심리분석강화=<>임직원 명의의 주식
위장분산이나 불공정한 합병,불균형 증.감자등 변칙적인 자본거래행위
기업 <>기업자금유출로 개인의 부를 증식시킨 혐의가 있는 법인 <>기업
자금을 유출하여 임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투기기업
<>기업자금으로 기업주 등이 호화사치 소비행위로 물의가 야기된 기업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등으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 기업 등에 대한 심리분석을 강화해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정밀조사실시

** 취약.신종.호황업종 관리강화=<>호화 사치 낭비조장 대형 유흥업소
관리강화 <>TV유선방송 전화 음성정보 사업자 광고문안 작성가 전문
사회자 인기 광고모델 마취전문의 디자인 전문학원 전문인 양성학원
고가 입시전문 학원 등 신종 호황업종에 대한 세원발굴 강화

** 무자료 성행품목 추적조사=<>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직영영업소
등까지 포함,무자료거래 강력 규제 <>웃돈거래품목이나 사치성 소비재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강화

** 기타=<>토지초과이득세의 차질없는 집행 <>법인조사관리의 획기적 개선
<>93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사전준비 철저 <>자체사정 및 쇄신 인사
단행<>새로운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