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명령'승인의 건 심의...여야 보완대책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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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재무위를 열어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틀간으로 예정된 심의의 첫날인 이날 여야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주로 실명제실시정보의 사전유출의혹과 완벽한 보완대책도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하게된 배경등을 따진뒤 장.단기적인 후속보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정책질의에서 "긍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비실명자금이 생산자금으로 바뀌도록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해 장기저리채권의 발행도 고려될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대한
재무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의원은 또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명계좌(약1%)와 차명계좌(3~5%)의 자금을 장기저리의
증시안정채권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기위해
1조30억원의 자금을 방출하고있으나 부도에 직면한 수많은 영세기업이
얼마나 구제될지 의문"이라며 "한국은행은 재할인율 상향조정등으로
적격업체가 아닌 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도 담보를 따지지 않고 전액
정부가 보증하여 1백% 할인할수 있는 보완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또 "종국적으로 검은 돈은 부동산으로 유입될것이 예상되는데
친인척을 동원하여 부동산투기를 할수 있는 명의신탁제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공장건축등 실수요자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거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동근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실시와 신경제5개년계획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하고"실명제실시에 따른 수정된 신경제5개년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의 폐지,과표현실화등의
세제개혁을 단행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건전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수 있도록 각종 경제관련 법령을 정비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측의 입장을 물었다.
박태영의원(민주)도"실명제실시로 소득사업자들,법인 그리고
금리생활자들의 조세포착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등의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한다"면서"이와함께 금융이자소득을 포함,모든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세제개편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가명계좌에서 실명계좌로 바뀔때
5천만원미만(30세이상인자)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자금출처조사면제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의원은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명제실시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2%에서 10%로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 주기위해
연간 1억원 미만의 수입금액에 대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금진호의원(민자)은 "제도권 금유을 빠져나온 금융자산이 귀금속 골동품
서화등 실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재형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부도처리유예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고의적 대금 미결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상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진성어음 1백% 할인문제와 관련, "자금애로를 겪고있는 일부
중기는 금융기관이 할인을 안해주는것이 아니라 무자료거래등으로
자금지원을 받을수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이라며 무조건적인
특혜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기업명의의 공장건축과 개인사업자의 공장건축,투기목적이
아닌 본인이 살기위한 주택의 취득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호.김삼규기자>
긴급재정경제명령"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틀간으로 예정된 심의의 첫날인 이날 여야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주로 실명제실시정보의 사전유출의혹과 완벽한 보완대책도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하게된 배경등을 따진뒤 장.단기적인 후속보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정책질의에서 "긍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비실명자금이 생산자금으로 바뀌도록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해 장기저리채권의 발행도 고려될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대한
재무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의원은 또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명계좌(약1%)와 차명계좌(3~5%)의 자금을 장기저리의
증시안정채권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기위해
1조30억원의 자금을 방출하고있으나 부도에 직면한 수많은 영세기업이
얼마나 구제될지 의문"이라며 "한국은행은 재할인율 상향조정등으로
적격업체가 아닌 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도 담보를 따지지 않고 전액
정부가 보증하여 1백% 할인할수 있는 보완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또 "종국적으로 검은 돈은 부동산으로 유입될것이 예상되는데
친인척을 동원하여 부동산투기를 할수 있는 명의신탁제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공장건축등 실수요자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거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동근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실시와 신경제5개년계획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하고"실명제실시에 따른 수정된 신경제5개년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의 폐지,과표현실화등의
세제개혁을 단행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건전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수 있도록 각종 경제관련 법령을 정비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측의 입장을 물었다.
박태영의원(민주)도"실명제실시로 소득사업자들,법인 그리고
금리생활자들의 조세포착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등의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한다"면서"이와함께 금융이자소득을 포함,모든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세제개편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가명계좌에서 실명계좌로 바뀔때
5천만원미만(30세이상인자)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자금출처조사면제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의원은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명제실시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2%에서 10%로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 주기위해
연간 1억원 미만의 수입금액에 대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금진호의원(민자)은 "제도권 금유을 빠져나온 금융자산이 귀금속 골동품
서화등 실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재형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부도처리유예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고의적 대금 미결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상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진성어음 1백% 할인문제와 관련, "자금애로를 겪고있는 일부
중기는 금융기관이 할인을 안해주는것이 아니라 무자료거래등으로
자금지원을 받을수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이라며 무조건적인
특혜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기업명의의 공장건축과 개인사업자의 공장건축,투기목적이
아닌 본인이 살기위한 주택의 취득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호.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