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광업소 탄광 매몰사고로 숨진 광원 5명의 유족들에게 법정 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4천-5천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광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노동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1천3
백일분과 장의 장의비 1백20일분등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회사측인 통보광업소는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을 지
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