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정부가 각 세제의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신고기준에 대한 전면적
인 재조정을 비롯한 대대적인 세정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제의 시행으로 개인과 법인이 그동
안 은닉해 왔던 과세자료가 대부분 드러날 수 밖에 없어 세무환경이 크
게 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곧 신고기준 조정과 세무조사방법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소득세 표준소득률을 비롯한 각종 신고기준은 그 해의 실물경제
지표는 물론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일부 종목에 대한 표본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조정되고 있어 다음 신고때 부터는 신고기준의 전면조정이 불가
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부가 없거나 장부가 있더라도 자기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없는 무기장사업
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사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올해 1백25개업종
가운데 72개는 인하하고 28개는 인상, 25개는 신설했으나 내년부터는 조
정폭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워 과세에 어려움을 겪었던 변호사와 성
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의사, 한의사는 실명제 실시로 인해 성실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이들에게 적용되는 신고기준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산
출된 금액에 다시 서면신고기준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 서면신고기준
율의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과세기간
단위로 정해주고 있는 전기대비 매출신장률인 표준신고율과 부가세 수정
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업소별 추정수입금
액인 사후심리기준도 실명제실시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기업의 자금이동 상황도 투명해져 법인세조사 방법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음성.불로.투기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과세자료 확보가 용이해 짐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
는 등 세정전반이 한차례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