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금융실명제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
착을 위해 재산의 해외도피 등 `반실명제 사범''을 무기한 특별단속하라
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정보교환 및 첩보수집 활동
에 나서는 한편 공항, 항만 등에서 출.입국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개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나 값비싼 미술품, 귀금
속 등을 노리는 강.절도 등의 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고급주택가 주
변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허위증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행위 <>강압
적 채권회수 <>외화 밀반출 및 국내재산 해외도피 <>외화 소지한도액 초
과 <>부동산거래 관련탈세 <>무허가 토지거래 및 미등기 전매 <>기업자
금 유용 부동산투기 <>매점매석행위 <>귀금속.골동품 등을 노린 주택가
강.절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 지방경찰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반실명제 사범''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실적과 활동사항을 매일 본청 형사국에 보고, 단속
의 실효를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