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수송수요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육운진흥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교통부는 현재 버스노선이 없는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 노선개설
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수송수
요 감소로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농어촌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손
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