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3일 지방문화재 또는 해당지역상징물에 대한 상표를 등록할
경우 해당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등록심사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제주도상징물인 "하루방"을 인천거주 장모씨가 상표로 등록,제주
지역사업자에게 "하루방"상표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문화재등의 상표등록출원 공고시 해당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용상표가 많아 후발기업들의 상표사용기회가 박탈되는 부작용을 지
적,상표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