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2일 저녁 8개 지방체신청과 전산소 기관장과 책임자들을 비
상소집, 오후 10시경 동보팩시밀리를 통해 90페이지에 달하는 금융실명
제실시에 따른 업무지침등 관련자료를 발송했다.
이어 체신청(도)은 감독우체국(시.군), 관내우체국(면) 순으로 13일
상오 4시까지 전국 2천6백여개 우체국에 지침시달 및 자료발송을 완료했
다.
우체국에서는 금융업무와 우편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체
신부는 별도의 업무지침을 통해 각 우체국에 대해 13일에도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되 금융관련 창구만은 정부방침대로 오후 2시에 업무
를 취급토록 지시했다.
체신부는 지금까지도 자체의 체신금융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창구계원
이 고객의실명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후 실명확인도장(계원 실인)을
통장에 날인토록 해왔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실명을 재확인하는 방법으
로 확인자의 성명과 일자를 게재하고 현금출납공무원인을 재날인하는 방
법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