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행 33세로 되
어있는 예비군복무연령제를 군복무종료후 8년동안 예비군으로 복무케하는 "
8년연한제"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과 신상우국회국방위원장등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향토예비군법을 개정하는 한편 예비군편성제외 대상을 국졸
미만에서 중졸미만으로 확대, 예비군복무 면제대상을 넓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대국민홍보및 안보상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
우 국방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개
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당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를 위해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군사기밀 개념을 관
련 기밀의 누설시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수있는 내용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함께 병역특례규제법을 폐지,병역법에 통합하
는등 병역제도를 대폭 개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