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임금교섭이 본격화됐던 지난 6월말이후 최근까지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삼환기업등 단체협상을 타결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배분이란 기업 공장등 각 생산단위별로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넘을
경우 성과의 일부분을 근로자에게 현금 주식 복지기금의 형태로 사후에
배분하는 변동적 보상제도로 아직까지 그룹전체로 성과배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삼성전관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1월초와 7월초에 실시되는
그룹비서실 평가와 자체평가에서 최고평점을 얻을 경우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85%를 두차례 성과배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지난해까지 연말에 한번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했으나
올부터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백%를 설날과 추석에 각각 지급키로
했다.

금성사도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정액 2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3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기본급의 1백%를 성과배분
형식으로 지급할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과 배분제가 임금결정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앞으로
임금교섭을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과배분제가 본래 목적과 달리 고정적인 상여금
형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도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액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총액임금제로 입는 손해를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유해왔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체
5천5백11개중 91년에 성과배분제 실시 기업수가 14.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4%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