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배전반공업협동조합을
불법임의단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참가한 일부 조합원사를 제명키로
의결하는등 강력히 대응키로해 배전반조합의 출범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장 10시간동안 열린 이사회에서는 수배전반분리검토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가칭 배전반공업협동조합을 불법임의단체로 규정하고<>여기에
참여한 11개조합원사에 대해서는 정관 13조3.4항에 따라 제명결의토록 하고
조합의 모든 수혜를 중지토록한 건의서를 의결했다. 또 이사회는 이들
문제를 조합차원에서 해결키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시기를
조합집행부에 위임했다.

따라서 배전반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사업계획서및 예산서등을
마련했으나정식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기조합에서 합법적으로 분가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재적인원
과반수출석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또 정식조합으로 등록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조합에 남아있는 배전반업체들도 이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있다. 특히 내년도 단체수의계약품목지정에서 수배전반이 빠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어 잔류업체들의 반발도 배전반조합의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배전반조합결성에는 전기조합의 회원업체보다 시설기준미달로 아직
전기조합에 가입치못한 영세업체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배전반조합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영세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
규격화로 원가절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자금이 뒷받침될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또 신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이나 유사단체통폐합방침도 이들에게는
상공자원부의 인가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