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압구정 서초지구등지에 아파트를 짓고난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투리땅에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등을 지울수있게
됐다.

아파트자투리 땅은 전국적으로 3백13만9천평방미터 (94만9천5백43평)에
달한다.

2일 건설부는 아파트지구에는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만 짓도록 돼있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아파트자투리땅을 주택가구수에 관계없이 택지로 활용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부의 이번 조치로 반포지구 12만7천9백37평방미터,압구정 9천19평방
미터, 서초 9만7천1백22평방미터, 청담도곡 8만9천91평방미터, 이수 1만
2천8백92평방미터, 화곡 2천7백89평방미터, 이촌 1천6백44평방미터,
서빙고 1만3천9백52평방미터, 암사 3만4천6백58평방미터등 서울에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38만9천14평방미터 (11만7천6백76평)의 아파트 잔여지에
집이 들어설수 있게됐다.

아파트 자투리땅은 서울이외에도 대구 1백3만1천평방미터, 부산 29만
3천평방미터, 인천 30만4천평방미터, 경기 2만3천평방미터, 강원 3만4천
평방미터, 전북 57만9천평방미터, 전남 39만7천평방미터, 경남 8만9천평방
미터에 이른다.

아파트자투리땅은 아파트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수용에 응하지않아 미개발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곳들이다.

당초 수용에 불응했던 토지소유주들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땅값이
오르게 되자 뒤늦게 개발을 시도해왔으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땅은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만 짓도록한 관계규정때문에 성사시키지 못했었다.

이들 토지소유주들은 당초 수영장 볼링장등 체육시설 근린상가시설등을
지을수있게 해주도록 요구해왔으나 건설부는 이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을 우려,주택에 한해 개발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