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복권추진위원회는 30일 "국제그룹 원상회복은 정부책임아래 일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그룹복권추진위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따른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소송등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원상회복을 위한 정부조치를 1개월
정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그룹복권추진위측이 승소가능성과 번잡성등에서 연결적으로 문제
가 많은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일괄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
는 행정소송 또는 피해보상소송을 낼 계획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추진위측은 "국제그룹이 해체되기 이전에 이미 전두환전대통령과
한일등 3사간에 계열사인수와 관련된 밀약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
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국제그룹의 원상회복을 위해 85년당시 계열사들을 인수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소송에 앞서 우선 정부에 대해 그룹 극동건설 동국제
강등에 자진반환을 권유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일 극동건설 동국제강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