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세금을 당좌수표로 납부할수 있는 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8일 재무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중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9월부터 시
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갑근세등 주요세목의 경우 대부분이 1천
만원미만이나 법인세는 1천만원미만이 66.3%에 그쳐 이번 한도조정으로
약16%(납부건수기준)가 추가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발급을 보류할수 있고
부도발생시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할수 있어 한도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