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생한 아시아나기 추락참사와 관련, 부모와 동반해 무임탑승했
다가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한 만2세전의 유아 6명(사망 4명)에 대한 배상문
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아가 비행기를 탈 경우 국제선은 성인요금의 10%를 지불해야
하지만 국내선은 생후 24개월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성인 1인당 1명씩의
무임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88년 개정된 국내여객운송약관은 이같은 무임탑승한 유아에 대한 배상규정
은 두지 않은 채 "항공사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에 대해 그 사고가
항공기내 또는 항공기 승강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는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유아가 항공권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와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운임을 지불치 않았어도 부모와 무임동반을 허용한 규약에 따라 탑
승한 만큼 여객으로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아의 무임탑승은 "성인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유아는
성인 1인당 1인에 한해 무임으로 한다"는 약관규정을 따른 것으로 운임지불
의무를 어긴 불법행위가 아닌 정당한 여객이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앞서 도의적 입장에서라도 유아에
대해서도 배상금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주보험사인 현대해
상화재보험등 국내 8개보험사도 아시아나측이 법적의무를 감수할 경우 보험
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책임의 보험책임의 99.34%를 맡고 있는 재보험사인 영국의 로
이드보험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피해 유아들에게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은 89년 발효된 과테말
라 국제협약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한화
약 1억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